민방위란
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(민방위사태)으로 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 공, 응급적인 방재.구조.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.
민방위 사이버
민방위대의 기능
- 1평시 : 재해.재난의 예방.수습 및 복구 주민대피유도.구호 등
- 2전시 : 인명구조,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군사작전에 필요한 노력지원 등
민방위대 편성 대상
- 1의무 편성 대상
-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대한민국 국민의 남성
- 전시나 국가비상 상황 시에는 최대 만 45세까지 소집이 가능하며, 특별한 경우 50세까지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
- 2 지원 편성 대상
- 만 17세 이상 남성 또는 여성(미성년자는 친권자 동의 필요)
교육훈련
- 1집합교육
- 교육대상 : 민방위대 대원 (1~2년차)
- 교육시간 / 장소 : 연 4시간 / 동대문구 구청2층 다목적 강당)
- 교육내용 : 민방위 소양(임무 등), 응급처치, 화재안전, 지진 및 화생방
- 2사이버교육(수강)
- 교육대상 / 시간 :
교육 대상
3 ~ 4년차
5년차 이상
교육 시간
연 2시간
연 1시간
교육 내용
민방위 제도 및 실천 역량 학습
교육 기간
연간 3회 (1년 중 한번만 이수)
수강 방법
PC, 스마트폰 웹에서 접속하여 수강
신분 변동 신고
- 1학생신분 변동의 경우
졸업, 휴학, 자퇴,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읍・면・동사무소 민방위 담당에게 14일 이내에 신분변동 신고를 하여야 함.
- 2교·직원 신분 변동의 경우
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・직원 중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는 직장 민방위대장에게 사유발생 14일 이내에 예비군연대에 비치된 민방위 전・출입신고서에 주민등록 초본 1통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.